2023년 12월 피해자지원심의회 등록일 : 2023.12.28 조회수 : 101 첨부파일 : 1704851511@@20240110_105036.png · 일 시 : 2023. 12. 28.(목) 11시 30분 · 장 소 : 모미지 · 참 석 : 심의위원, 참관위원 등 15명 · 내 용 : 피해자 166명에게 난방비 등 12,281만원 지원심의함 이전글 12월 검찰 경제적지원심의회 개최 2023.12.07 다음글 희망2024 나눔캠페인 소식 2023.12.15 목록